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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탄력근로제·최저임금 4월 국회서 처리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7 17:24

수정 2019.04.07 17:24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한 달 일정으로 4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최저임금법 개정안, 미세먼지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등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 이 중 핵심 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두 가지다. 이와 관련해선 그동안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해온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 처리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일하는 국회'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개정이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데 이미 합의한 바 있다. 탄력근로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여서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게다가 지난달 말로 주52시간제 계도기간마저 끝난 상황이어서 당장 근로시간 단축에 나서야 하는 기업으로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한 입장이다. 이런 마당에 민주노총은 노사가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내용마저 부정하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여야 간 이견을 좁혀 하루속히 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법 개정이 자꾸 미뤄지면 예전 방식대로 최저임금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 이를 둘러싼 대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국회는 현 정부 들어 시행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활짝 열어야 한다.
업종별·규모별 차등화와 주휴수당 축소 등을 통해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에 대한 반대의견도 상당한 만큼 이를 무조건 고집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정부 정책을 견제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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