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방위비 분담금 현재와 미래] 1991년부터 주한미군 경비 부담… 2005년 제외하곤 매번 올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9 17:36

수정 2019.04.09 17:36

방위비분담금 협정 짚어보니
'美 제일주의' 앞세운 트럼프 "더 내라" 증액 압박 더 세질 듯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 1항에 명시된 '주한미군의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근거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경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개념이다.

현재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총액제'로 진행된다. 국회 비준동의를 얻은 이후 한·미 양국이 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각 항목 소요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즉 지원받아야 할 사업을 먼저 검토하고 이후 비용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의 분담금 제공 약속을 받은 이후에 미국이 이에 맞춰 사업을 제기하는 것이다.

한국의 방위비분담은 1991년부터 시작됐다.
1990년까지는 우리가 미군에 토지와 세금감면을 제공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1991년 이후 한국의 경제 사정이 과거에 비해 좋아지면서 미국은 '동맹국도 이제는 안보에 투자하는 부담과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렇게 첫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시작됐고, 제1차 협정에서 분담금은 1억5000만달러로 타결됐다.

1차 협정 이후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제6차 협정을 제외하고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시기별 인상률은 △제2차(1994년) 18.2% △제3차(1996년) 10% △제4차(1999년) 8.0% △제5차(2002년) 25.7% △제6차(2005년) -8.9% △제7차(2007년) 6.6% △제8차(2009년) 2.5% △제9차(2014년) 5.8% △제10차(2019년) 8.2%였다.

지난달 한·미는 제10차 협정을 맺어 한국은 미국에 1조389억원을 지불하게 됐으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체결됐다.

최초로 다년 계약이 아닌 1년짜리 계약을 맺은 것이다. 분담금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기면서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제10차 협정의 협상 과정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협상 과정에서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 한국의 부담이 폭증할 수 있는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이 철회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미국 제일주의 원칙을 감안하면 잘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협상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협상이다.
향후 미국이 매년 협상을 다시 진행해 분담금을 큰 폭으로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동맹국들에 방위비분담 증액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또한 계속해서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전력증강 비용 등을 언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추후 협상에서도 대폭 증액을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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