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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식 35억 너무 많다" 이미선 "임명되면 처분하겠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0 21:07

수정 2019.04.10 21:15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린 가운데 이 후보자는 보유하고 있는 35억원 규모의 주식 논란과 관련, "제가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조건없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재판관에 임명되면 빠른 시간 안에 35억원의 주식을 남편과 상의해 정리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6000여만원 중 83%인 35억4887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6억6589만원 상당의 주식을,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모 변호사는 28억8297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중이다.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한 1주일 동안의 청와대 검증에 대해 제가 확인해봤다"며 "청와대에선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했고,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 통과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최고 권위인 헌재 재판관으로선 주식 보유액이 국민 상식에 보기에도 너무 많다"며 "이 때문에 재판장에 임명되면 남편이 했건 누가 했건 주식 전부를 매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재판관 임기가 끝나더라도 영리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주식 매각 약속도 꼭 지켜 주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약속드리겠다"고 강조, 임명 이후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선 이 후보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2004년 2억9000만원이던 재산이 2019년에 46억원이 됐다.
주식의 신"이라며 "대부분 국민의 수익률은 4∼10%인데 하늘이 주신 운 때문에 주식 부자가 된 것인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데 사퇴할 용의는 없나"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대법원 윤리강령을 보면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 관련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 경제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의 처신을 지적했다.


한편 청문회 종료 이후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채 며칠 여유를 두고 의견을 조율키로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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