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낙태죄 헌법불합치' 환호 속 "생명존중에 큰 상처"우려도

뉴스1

입력 2019.04.11 15:20

수정 2019.04.11 15:20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2019.4.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2019.4.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합헌과 위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합헌과 위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태아들 국가의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
"생명 존엄성 파괴…또 다른 문제 야기할 수 있어"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의 헌법불일치를 반기는 찬성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생명의 존엄성이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헌재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1항과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동법 270조1항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해당 법조항을 즉각 무효화하면 제도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시한이 만료되면 낙태죄의 법률 효력은 사라진다.

1953년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지 66년 만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 처벌조항인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의 결정을 지지하는 20대 여성 송모 씨는 "낙태죄를 폐지한 것에 찬성한다"면서 "극단적인 예로 성폭행 등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아 길러야 했다. 이는 여성들에게 가혹했다"고 밝혔다.

30대 남성 오진호씨 역시 "우리나라는 피임법과 같은 성교육이 잘 되지 않아서 실수로 임신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낙태가 법적으로 인정되면 경제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기를 낳아 버리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낙태법 위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재우 가톨릭대학교생명대학원장(49)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생명윤리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낙태법에 대해 조항이 변경되면 생명 존중, 수호 부분에서 커다란 상처가 나게 된다"고 생명윤리를 위해서 낙태법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낙태법이 위헌이 된다면 국가가 태아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엿다. 정 원장은 "인간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할 때는 아이가 엄마 배 속에 있을 때다. 하지만 낙태가 인정이 되면 태아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진 교황청 생명학술원 청년연구위원(36‧울산대 간호학과 조교수)은 낙태법 폐지로 인해 생명의 존엄성이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은 "인간이 낙태를 통해 결국 다른 생명의 존재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이 파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은 "미혼모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할 경우 낙태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해결책이 돼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처럼 생물학적인 아버지에게 경제적 책임을 요구하는 히트 앤 런 방지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생명윤리에 기반을 둔 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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