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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즉각 유감 표명

뉴스1

입력 2019.04.11 15:27

수정 2019.04.11 15:27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 등이 지난해 8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와 탄원서를 제출하기 앞서 성명서를 읽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제공) 2018.3.22/뉴스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 등이 지난해 8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와 탄원서를 제출하기 앞서 성명서를 읽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제공) 2018.3.22/뉴스1

"여성과 태아 모두 지킬 수 있는 장치 마련해야"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천주교 측은 즉각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이번 선고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주교회의는 "비록 대한민국 법률에서 낙태죄가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낙태의 유혹을 어렵게 물리치고 생명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한 여성과 남성이 용기를 내어 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도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관련한 후속 입법 절차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생명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사회가 출생과 사망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반에서 생명의 문화를 지켜내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가톨릭 교회도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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