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 개정에 최선의 지혜 모을 것"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민주평화당은 11일 "낙태죄가 만들어진지 66년만에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렇게 밝히며 "낙태죄 폐지는 낙태에 가하는 사법적 단죄를 멈추라는 요구로서 타당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전제아래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므로, 민주평화당은 새로운 법 개정에 최선의 지혜를 모으겠다"며 "민주평화당은 또한 여성과 태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지원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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