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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낙태죄 헌법불합치, 진정한 인권국가로 앞장서길"

뉴스1

입력 2019.04.11 16:20

수정 2019.04.11 16:20

최석 정의당 대변인.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최석 정의당 대변인.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회는 서둘러 관련 법안 개정해야"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정의당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국가로 앞장서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 대변인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국가가 여성들의 신체를 출산의 도구로 간주하고 멋대로 옭아매던 매우 전근대적인 법률이었다"며 "국가나 사회는 어떤 경우와 어떤 이유로도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 없다. 자기 몸에 대한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이야말로 인권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이 법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며 "국회는 하루라도 서둘러 관련법안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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