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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