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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태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 존중…후속조치 진행"

뉴스1

입력 2019.04.11 17:18

수정 2019.04.11 17:18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2019.4.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2019.4.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정부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어긋난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주무부처는 이날 오후 '형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금일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1항(자기낙태죄)과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270조1항(의사낙태죄)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법소원이 청구된지 2년2개월만이다.

다만 해당 법 조항을 즉각 무효화하면 제도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시한이 만료되면 낙태죄의 법률 효력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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