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의 고통으로 이뤄낸 기념비적 승리"…서울 도심서 환영집회

뉴스1

입력 2019.04.11 21:21

수정 2019.04.11 21:22

낙태 처벌이 '헌법 불합치'로 결정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로 포옹을 하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낙태 처벌이 '헌법 불합치'로 결정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로 포옹을 하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회 입법 남아…임신중지 비범죄화 정부·국회에 요구"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헌번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형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은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민주노총, 녹색당 등 23개 단체가 모여 만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 앞에서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라는 이름으로 낙태죄 위헌결정 환영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1953년부터 존재했던 낙태죄가 오늘 66년만에 폐지됐다"며 "오늘의 이 승리는 일상에서 가족과, 직장과 학교에서 남성 지인들과 논쟁하고 싸우고 언어를 만들고 변화를 요구했던 한국 여성들의 고통으로 만들어낸 승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불합치 결정은 너무나 축하할 일이지만 아직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하는 과정이 남았다"며 "임신중지의 비범죄화를 끝까지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영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생명을 보장할 권리를 여성에게 책임과 처벌로 물을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라며 "처벌로써 여성을 통제하려는 대신에 무엇을 더 보장할까를 고민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선 위헌소송대리인단 변호사는 "앞으로 국회와 행정부에서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후속 법령들은 여성의 재생산권, 자기결정권,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가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가들은 '20190411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밝은 목소리로 "낙태죄는 폐지됐다, 우리가 승리했다", "지금부터 시작된다, 낙태죄 없는 세상"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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