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낙태죄 '헌법불합치'…법원 계류사건은 어떻게?

뉴스1

입력 2019.04.12 06:00

수정 2019.04.12 06:00

낙태 처벌 형법 조항이 '헌법 불합치'로 결정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로 포옹을 하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낙태 처벌 형법 조항이 '헌법 불합치'로 결정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로 포옹을 하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개정시한까지 현행법 존속…보류·무죄 가능성 커
개별 재판부 엇갈린 판결시 혼란…입법개정 시급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12일 현재 낙태죄와 관련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에 대한 개별 판단은 각 재판부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전날(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1항(자기낙태죄)과 낙태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법 270조1항(의사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두 조항 모두 헌법불합치 판단하며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를 입법개정 시한으로 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형벌 조항의 경우 해당 법률의 제정일 또는 이전 합헌 결정일까지 소급해 즉각 무효화하는 단순위헌 결정과 달리,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면서 법률 개정을 권고하는 조치로 위헌 결정의 한 종류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기낙태죄·의사낙태죄로 접수된 96건 중 6건이 1심에 계류 중이다. 당장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정모씨의 광주지법 1심 재판도 내달 28일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디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불합치가 적시돼있지 않지만 위헌 결정의 하나로 받아들여 검토하는 관행상, 헌재가 제시한 시한까지 현행법이 유지되더라도 재판부가 진행을 보류하거나 피고인들에게 공소기각에 따른 무죄를 선고할 공산이 크다.


다만 재판부가 단순위헌과 달리 헌법불합치 결정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입법 개정 시한까지는 유효한 조항으로 엄격하게 해석해 법 취지를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볼 경우 현행법에 따른 판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제시한 입법개정 시한 1년8개월이 지나치게 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결이 나올 경우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입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낙태죄·의사낙태죄로 이미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은 사람들의 재심청구도 이어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관련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 당사자가 과거 처벌까지 소급적용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급적용 시점에 대한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이전 합헌 결정이 있었던 경우 그 결정일 다음날부터 소급해 무효화됐었다. 지난 2012년 합헌 결정된 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사건은 270조1항 중 '조산사'가 판단 대상이었으며, 주문이 아닌 결정이유에 269조1항 자기낙태죄의 합헌 판단이 명시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의사'에 대한 판단이었으므로 소급시점을 낙태죄가 제정된 시점부터로 볼 것인지, 2012년 헌재의 결정 이후부터로 볼 것인지에 따라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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