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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2 08:22

수정 2019.04.12 08:38

WTO, 우리 정부의 '日 식품수입규제 조치' 합치 판정
지난해 2월 분쟁해결패널서 '日 승소' 결정 파기
지난 2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오염수를 담아둔 대형 물탱크가 늘어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오염수를 담아둔 대형 물탱크가 늘어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

12일(이하 현지시간) 정부는 "WTO 상소기구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합치 판정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에 따라 기존대로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11일 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했다.

최종심에서 우리측이 승소함에 따라 판세가 뒤집혔다.

앞서 지난해 2월 WTO 분쟁해결패널은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했다. 일본 측에 유리한 판정이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불합치 부분의 논리를 보강해 같은 해 4월 9일 상소했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며 세슘 외 17개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제소 3년여 만에 1심격인 WTO 분쟁해결패널은 "한국이 일본산에만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 조치를 한 점은 차별"이라며 일본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WTO 상소기구는 1심과 달리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 조치했다.

정부 관계자는 "1심 패소(2018년2월)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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