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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유통업계·소비자단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승소' 환영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2 15:23

수정 2019.04.12 15:58

수산물유통업자·소비자단체 환영 입장 밝혀
정부,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 유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확대 필요 목소리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전경 / 사진=김범석기자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전경 / 사진=김범석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와 관련, 1심 판정을 뒤집고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자 수산물 유통업자들이 반기고 나섰다.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지역의 수산물이 유통될까 우려하던 소비자들이 발길을 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 단체 역시 밥상에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오를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12일 수산물 유통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다수 수산업 종사자가 WTO 상소기구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관계자는 “WTO의 이번 결정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후쿠시마도 그렇고 값싼 수입산 물고기가 많이 유통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홍보·촉진이 잘 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상인 A씨 역시 “안 그래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터지고 나서 손님들이 원산지를 꼼꼼하게 따지고 판매량도 줄어들었다”며 “확실히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유통이 안 된다는 걸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돼서 장사가 잘 되지 않겠나”하고 기대를 드러냈다.


수산물 유통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상소기구 결정을 반기는 모습이다. 한 수산물 유통업자는 “이번에도 정부가 패하면 내수시장에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게 될까 우려했는데 다행”이라며 “정부가 위험해역에서 잡힌 수산물이 우리 시장에 유통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상소기구가 1심 판정을 파기하고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를 포함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처를 취한 게 협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후쿠시마 및 인근 8개현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유지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번 승소를 계기로 수산물 수입금지 대상지역을 일본 내 대부분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와 바람 등을 타고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이 농산물과 달리 원산지 개념 자체가 모호할 수 있다는 점도 수산물 소비를 꺼리게 되는 이유다.

실제 한국에서 많이 소비되는 참다랑어 등의 어종은 일본 근해에서 성장한 뒤 태평양 멀리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까지도 미국 캘리포니아 인근에서 잡힌 참다랑어 등의 어종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연어와 명태 등 일본 해역을 거치거나 일본 해역을 거친 물고기를 먹이로 삼을 가능성이 있는 어종에 대해서도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소비자 단체에서도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소비자들은 안전문제에 대해 민감해 하고 있고 지금도 안전한 수준이 맞는지 우려가 있다”며 “WTO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고, 정부당국에서 먹거리에 대해 지금과 같이 엄격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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