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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승소 '환영'"

뉴스1

입력 2019.04.12 15:29

수정 2019.04.12 15:29

최석 정의당 대변인. © News1 김명섭 기자
최석 정의당 대변인. © News1 김명섭 기자

"日 농수식품 원산지 표시 시스템 빠른 시일에 마련해야"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정의당은 12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사건에서 우리나라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빈틈없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 대변인은 "지난 1심에서는 패소했고, 그 결정이 유지된다면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해야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며 "당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제소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민간전문가위원회의 활동을 합당한 이유 없이 정지시킴으로써 패소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2심에서는 한국이 승소했다"며 "원심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번 결정만으로는 먹거리에 대해 완전히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라며 "일본산 농수식품의 수입과 유통에 대한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는 등의 실질적인 시스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정의당 농민위원회와 생태본부는 법령상 방사능 국가기준치를 독일의 기준치(성인 8 Bq/kg, 영유아 4 Bq/kg)까지 강화하고, 방사능 정밀분석기를 활용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시설과 인력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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