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신 22주 이후에도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권 보장해야"

뉴스1

입력 2019.04.12 16:23

수정 2019.04.12 16:23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19.04.12. /뉴스1 © 뉴스1 김정현 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19.04.12. /뉴스1 © 뉴스1 김정현 기자

여성단체 "낙태죄 위헌은 인권승리"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여성단체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짚고 향후 법과 정책 도입이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등 23개 단체가 모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더이상 낙태죄는 없다'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명백한 위헌으로 완전히 입장을 모으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그럼에도 위헌 의견 3명, 헌법불합치 의견 4명으로 압도적인 위헌 의견이 제시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헌재 결정에 대해 "더 이상 현행 형법상의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은 유효하지 않다"면서 "헌법재판소가 2020년 12월31일까지를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현행 법이) 적용된다고 결정했으나, 낙태죄의 위헌성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이 조항들은 누구에게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서 임신 22주 내외를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로 본 것에 대해서는 "이는 22주 이후 낙태를 처벌하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법적으로 어떤 주수 이후로는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성 건강을 위해 초기 임신중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낙태죄 위헌소송 공동 대리인단의 류민희 변호사는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여성은 헌법적으로 안전한 임신중단을 할 수 있게 되어 삶을 옥죄던 잔혹한 족쇄 하나를 벗었다"면서 "임신중지를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행위로 봤던 것에서 전환해 헌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으로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산부인과전문의는 "임신중지를 의료행위로 보는 국제 사회 기준에 발맞춰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 보장의 첫걸음을 뗐다"면서 "앞으로 예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임신중지 교육, 공공의료기관의 임신중지 제공, 유산유도약 합법화 등 의료제도적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동행동 측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Δ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정책 Δ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부·고용노동부·법무부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연계 시스템 Δ유산유도제 도입 승인 Δ피임·임신·임신중지·출산에 관한 안전한 정보를 얻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요구했다.


또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헌법상의 핵심적인 기본권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다른 가치나 목적, 법익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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