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련 형사재판 심리도 속도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2 17:31

수정 2019.04.12 17:31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행 낙태죄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내년 12월까지 법개정을 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형사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사건을 2017년 11월 접수해 심리 중이다.

A씨는 2013년 임신부 요청으로 임신 5주차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자보건법상 예외적으로 낙태가 허용되는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1·2심은 다만 "당시 임신부 건강이 다소 좋지 않았고, A씨도 앞으로 의사 본분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2017년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상황임을 감안해 그동안 선고를 미뤄왔다. 하지만 헌재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시되는 이른바 '결정가능기간'까지의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 심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법원은 임신 22주를 토대로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행사될 수 있는 시기를 판단하고, 임신 22주 내외에서 '결정가능기간'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헌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과 임신부가 임신유지와 출산여부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충분한 시기를 고려해 '결정가능기간'을 정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태아가 독자 생존이 가능한 시점은 세계보건기구(WTO)가 인정한 임신 22주부터라고 제시했다.
다만 임신부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결정가능기간을 정하면 낙태사건을 재판 중인 하급심도 이를 참조해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대법원 판단을 기준으로 내부지침을 만들어 낙태죄 기소 여부를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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