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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대책 시행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3 16:10

수정 2019.04.13 16:10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성북구은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등급을 받은 이후 이번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계약강요 등의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4월부터 실시한다.

구청 감사담당관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하도급 부조리 및 임금체불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불공정행위가 이뤄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각종 건설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등 하도급 부조리 방지 정책을 지속 추진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완전히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하도급 실태에 대해서도 건설 현장의 하도급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할 예정이며 원도급자·하도급자가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발전 하고 하도급 부조리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 부조리 신고안내 공한문'도 건설공사 현장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승로 구청장은 "민선시대의 자치행정은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므로 계약 및 공사감독 공무원이 발주, 계약과정에서부터 준공까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행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청렴 일등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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