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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도 화재사고 안심 못해…특별조사결과서 51건 지적

뉴스1

입력 2019.04.16 16:23

수정 2019.04.17 11:14

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 (소방청 제공). © 뉴스1
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 (소방청 제공). © 뉴스1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 진행
미관 위한 소방시설 변형금지 추진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다양한 문화재들이 보관되어 있는 '국립박물관'도 화재의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소방청의 특별조사결과 나타났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화재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소방청에 따르면 국내 박물관 및 미술관 1084개소 중 국립박물관 4개소를 대상으로 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내부 미관을 위한 소방시설 변형금지 등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지난해 10월 진행됐는데, 총 51건의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이 발견됐고 소방 분야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청은 지난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발생한 국립박물환 화재로 약 2000만점의 세계 유산이 소실된 것을 계기로 국내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손잡고 화재 예방에 나선 바 있다.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전문위원 5명을 비롯해 합동조사반을 꾸려 국립박물관 점검에 나섰고, 그 결과 51건의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이 발견됐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이 특별조사 대상이었다.

분야별로는 소방이 34건으로 최다였고 전기 12건, 건축 3건, 가스 2건 순이었다.

예를 들어 소방과 관련해 스프링클러 송수구 마개탈락, 유도등 미설치, 시각경보기 설치위치 부적절 등이 지적됐다. 또 물기 있는 장소 콘센트를 누전차단기 부착형(15mA)으로 미설치, 3극 차단기를 4극 차단기(50A)로 교체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스 시설에서도 메인차단밸브 작업범위 미확보, 가스 폐관 미철거 등이 발견됐다. 아울러 건축방화와 관련해 노후 방화문 틈새발생 및 도어클로저 불량 등 관리미흡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박물관, 미술관 등 내부 미관을 위한 소방시설 변형금지 등 규정마련, 가스계 소화설비 형식승인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선권고 사항을 지적받은 뒤 국립박물관 등에서 시정조치를 마친 상태다.

특별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방청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내부 미관을 위한 소방시설 변형금지 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외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 소방시설은 주변미관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있어 옥내소화전함과 같은 소방시설의 인테리어 변형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부 시설에서 손잡이가 제거돼 있는 등 적시 사용에 애로사항이 발견돼 시정조치 하기로 했다.

또 가스계소화설비의 성능시험 기준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소화설비 완공 시 관련 항목에 대해 현장에서 내압테스트 등 성능시험을 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조사표에 명시했다.

아울러 국보·보물 소장 박물관의 소방계획서 개선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소방계획서 내 문화재 반출 조직, 목록 순서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해 합동소방훈련 시 정기적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불특정다수인이 방문하는 국립박물관은 국보·보물을 소장하고 있어 화재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커 일반 건축물보다 특별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전반적으로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일부 박물관의 경우 건물 및 소방시설의 노후로 국보·보물이 있는 수장고에 대한 중점관리 및 이전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꼼꼼히 체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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