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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임시회 개회…추경예산안 등 심의

뉴스1

입력 2019.04.16 16:53

수정 2019.04.16 16:53

용인시의회 본회의장.(용인시의회 제공)© 뉴스1
용인시의회 본회의장.(용인시의회 제공)© 뉴스1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의회가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건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월 26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단순한 ‘특례시’ 지정을 넘어 그에 따른 자율성의 범위와 재정적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하고 매력적인 지방정부, 튼튼하고 건전한 용인시가 되도록 내실을 다져야 하며, 의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특례시의 자율권 및 재정력 확보를 위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5년 전 오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지난 5년의 세월이 또 다른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다 성숙한 반성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한 일상과 행복한 삶을 위한 각종 사회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조례안 17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추경 등 세입·세출 예산안 3건 등 26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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