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관계 몰카 촬영·유포' 정준영,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6 20:39

수정 2019.04.16 20:3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우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정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준영이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말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정준영 등과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던 승리의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촬영물을 본인이 직접 찍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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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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