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정부, WTO '후쿠시마 수산물 판결'에 항의 방침

뉴스1

입력 2019.04.17 10:10

수정 2019.04.17 10:10

일본,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23개국 중 한국만 제소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인정한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 일본 정부가 항의할 방침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이달 말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관에 이번 WTO 판정에 대해 정식 항의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시비(是非)를 판단하지 않고, 상소기구의 본래 목적인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앞서 WTO 상소기구는 11일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에 시정을 요구한 1심의 판정을 뒤집고 수입 규제를 용인,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WTO 회원국 전체로 구성되는 분쟁해결기관에서는 분쟁처리 소위원회 설치를 결정하거나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한다.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중국 등 23개국에 이른다.
하지만 일본이 WTO에 제소한 것은 한국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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