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 자녀 둔 30대 유부녀, 결혼 사기로 50차례 이상 돈 받아.. 징역 1년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7 16:02

수정 2019.04.17 16:47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세 자녀를 둔 30대 유부녀가 결혼 빙자 사기로 처벌을 받고도 또 같은 방식의 사기를 저질렀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06년 결혼해 세 딸을 둔 유부녀였지만, 2016년 11월 페이스북을 통해 A씨에게 접근, 연인관계를 맺었다.

황씨는 이듬해 1월 "아이가 생긴 것 같다. 산전 기초검사를 받는데 돈이 부족하니 병원비를 보내달라"며 12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지난해 11월까지 44차례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A씨와 지난해 11월 결혼을 약속하고 예식장 예약까지 한 뒤 잠적했다.


그런 상태에서 금전이 필요해지자 황씨는 또 지난해 8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와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황씨는 B씨에게 "미혼인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며 생활비를 요구했다.

황씨는 B씨와 그의 동생을 상대로도 지난해 말까지 9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금전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A씨에게 50만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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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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