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진주방화·살인범 "10년동안 불이익 당해 홧김에 불 질렀다"

뉴스1

입력 2019.04.18 12:06

수정 2019.04.18 13:36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 모(43)씨가 18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안씨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계단으로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을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 모(43)씨가 18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안씨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계단으로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을

"심각한 문제 알고 있다. 잘못한 부분 사과하고 싶다"

(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피의자 안모(42)씨가 "그동안 불이익을 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18일 오전 11시에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선 안씨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안씨는 "10년 동안 불이익을 많이 당해왔다.
이래저래 이 세상을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사해 달라"고 말했다.

어떤 피해를 당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업체 내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 당한 피해가 한두가지가 아니다"며 "불이익을 당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에서 안씨는 "누군가 아파트를 불법개조해 CCTV와 몰카를 설치했고, 누군가는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한다"며 "모두가 한통속으로 시비를 걸고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해 주지 않는 등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다.


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은 알고 있고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싶다"고도 했다.

한편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이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30분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인근 주유소에서 사온 휘발유를 뿌리고 현관문 앞에 불을 지른 뒤 흉기 2자루를 들고 대피하는 이웃주민들에게 휘둘렀다.


이번 사건 최종 피해자는 연기흡입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2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3명, 연기흡입 9명 등 모두 20명으로 늘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