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한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8 19:35

수정 2019.04.18 19:35

18일 오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42)씨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8일 오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42)씨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42)의 신상을 공개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단, 안 씨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지 않고 언론 노출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29),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34),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5),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다.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른 후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5명은 숨졌고 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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