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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재판관 임명 강행...정국 격랑 예고(종합)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9 13:43

수정 2019.04.19 13:43

헌재 장기 마비 우려 하루만에 해소, 野 장외투쟁 예고 등 정국 격랑속으로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전자결재를 통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 19일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이 헌법재판소를 '코드인사'로 채워 국회를 건너뛰려는 '국회 무력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정부 고위직 인사 가운데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청와대 강행으로 임명된 14번째 인사가 된다.

이는 과거 정권의 인사청문회 구태가 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으로부터 청문회 무용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시 원내외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을 경고한 바 있어 개점휴업 중인 4월 임시국회 파행 등 정국 경색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기를 마친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 퇴임(18일)에 따른 헌재 장기 공백사태 우려는 하루만에 마무리됐다.

퇴임 재판관 임기가 전날 종료되고 두 신임 재판관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자가 이날 청와대의 임명안 처리로 직무에 돌입했지만 여권이 위기를 넘기고 유리한 국면을 맞은 것 만은 아니다. 인사청문 정국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최근 부동산투기 논란 끝에 사퇴, 조동호(과기부)지명 철회·최정호(국토부) 자진사퇴까지 잇따른 인사파동을 겪은 뒤 또다시 청와대가 사전 검증 논란에도 이 후보 임명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남은 청문회에서 한층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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