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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 논란’ 이미선 “공직자는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선 안돼”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9 15:35

수정 2019.04.19 15:35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19일 임명된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과다 주식 보유 논란과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번 임명 과정을 통해 공직자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거나 부도덕하지 않은 것을 넘어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며 마음 깊이 새겨 공직자로서 어떠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행동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실력과 인품에서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부족한 제가 재판관으로 임명된 것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익이 헌법재판에 반영되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충실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에 따른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사회와 국민의식의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현 시대에서 헌법의 이념이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돼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재판관과 함께 임명된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취임사에서 “동료 재판관들의 깊이 있는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토론하겠다”며 “외부의 다양한 시각에도 열린 자세로 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미선 재판관 부부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 수사 중이다. 고발장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기재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재판관 부부가 공무상 비밀 누설을 했는지를 밝혀달라는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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