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우조선 공공입찰 배제 위기…군함 못만드나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9 17:08

수정 2019.04.19 17:08

공정위, 상습 하도급법 위반 적발
대우조선, 소명자료 제출했지만 벌점 5점땐 반년간 군함수주 차질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을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이 상습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공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우조선이 공공입찰 자격제한을 받게 되면 매출의 10% 가량을 차지하는 군함 수주에 차질이 생긴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우조선이 공정위에 벌점 경감을 위해 소명자료를 제출한데다, 군함 건조능력을 가진 국내 조선사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뿐이라 실제 방산 영업에 차질을 빚을 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공공입찰 자격제한에 걸린 현대중공업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를 해소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19일 전날 공정위가 대우조선의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데 대해 "벌점 경감 관련 공정위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며 "현재 공정위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누적 점수는 총 10.75점이다.
2016년에 벌점 0.5점(1건), 2018년에 벌점 2.75점(2건, 각2.5점, 0.25점), 2018년 7.5점을 받았다. 벌점 5점이 넘을 경우 6개월 간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10점이 넘으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표준하도급계약서(-2점), 하도급법 관련 특별교육(-0.25~0.5점), 현금결제 실적(-0.5~1점) 등을 제출했다.

다만 대우조선이 경감조치를 받더라도 최소 5점 이상 벌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6개월 간 대우조선은 군함 수주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지난해 총 68억달러 수주 가운데 10억달러 정도가 잠수함, 구축함 등 군함 수주에서 벌어들였다. 만약 향후 6개월 간 정부의 군함 발주가 없다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은 올해와 내년 군함 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대로 실제 군함 발주가 발생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국내 빅3 조선업체 가운데 군함을 건조하는 조선사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뿐이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이 입찰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방위사업청은 현대중공업과 독점 계약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다만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만약 입찰정지를 받더라도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대중공업 역시 지난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 아랍에미리트 원전 비리 사건과 연루돼 부정당업자로 지정됐지만,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입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6335억원 규모의 2800t급 호위함 2척을 수주하기도 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