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학의 사건'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9 21:42

수정 2019.04.19 21:4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열쇠를 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19 /사진=연합 지면화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열쇠를 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19 /사진=연합 지면화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성범죄 및 뇌물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 체포 경위와 체포 이후의 수사 경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법무부 검찰과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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