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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평통보 사용확산’ 행정력 집중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1 00:54

수정 2019.04.21 00:54

양평군 양평통보 설명회 현장.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 양평통보 설명회 현장. 사진제공=양평군


[양평=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평군이 지역화폐 양평통보 사용 확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양평군은 18일 군민회관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손쉬운 사용방법을 전파하고자 ‘양평통보’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날 설명회에서 “지역화폐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주고 양평경제 규모가 커지는 계기를 제공할 것” 이라며 “양평군 발전을 위해 군민 모두가 지역화폐 사용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양평군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일 지역화폐 양평통보를 발행했다. 양평군은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먼저 공동운영대행사와 협약내용을 협의·서명하는 등 양평통보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활동을 전개해 왔다.

양평통보는 양평군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로 모바일 ‘경기지역화폐APP’을 설치한 후 카드 신청 및 금액충전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14세 이상 군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양평통보는 가맹점 가입 없이 기존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소상공인 업소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19일부터 양평통보에 금액 충전 시 10%의 양평포인트가 추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50만원 충전 시 사용 가능액은 55만원이 된다. 다만 양평포인트 부여는 예산 소진 시 종료되며, 개인당 월 최대 50만원, 연 최대 500만원 충전 금액까지 양평포인트가 추가 제공된다.


또한 양평통보를 할인가맹점에서 사용 시 3%~5%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할인가맹점은 현재 모집 중이며 점포 입구에 할인가맹점 표시 스티커가 부착된다.


양평통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기업 직영 슈퍼마켓, 대형기업 숙박업소, 유흥업소, 지하철 및 버스 내 카드단말기 및 T머니 지불시스템이 설치된 택시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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