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나체사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 前 여친 협박한 40대 男

윤아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2 14:45

수정 2019.04.22 14:45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협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4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임 씨는 2017년 6월 헤어진 여자친구 A 씨에게 SNS를 통해 A 씨의 나체사진 15장을 보낸 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임 씨는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옛 연인의 나체사진 15장을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등 협박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체사진 #여자친구 #협박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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