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한일, 국장급 협의…'독도 일본땅' 日외교청서에 유감 전달

뉴스1

입력 2019.04.23 14:34

수정 2019.04.23 14:34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왼쪽)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 앞서 악수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8.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왼쪽)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 앞서 악수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8.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 국장, 가나스키 겐지 日국장과 회동
외교부, 주한 日 총괄공사 초치해 외교청서 항의 예정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23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란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2019년판 일본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용길 국장은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일측이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法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또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이 사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측이 일본산 수산물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 온 데 대해, 우리측은 WTO 판정 존중 필요성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교도통신은 일본이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우리 측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에 시정을 요구한 1심의 판정을 뒤집고 수입 규제를 용인,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양국은 다양한 수준에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오고 있다"며 "양국은 과거사 문제에 따른 한일 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소통을 지속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말부터 1~2달에 한 번씩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정례적으로 열고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양측이 서울에서 강제징용 소송 판결 문제 등을 협의했다.


한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외교청서가 확정된 것과 관련,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임시흥 심의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미스지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청사로 초치해 독도·위안부·강제징용 등과 관련된 일본 측 주장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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