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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성 34명 가수로 속여 입국…유흥업소 불법 고용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3 16:25

수정 2019.04.23 16:32

제주지법,  40대 연예인 파견업 대표 징역 10개월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 외국인 여성에게 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게 한 뒤 국내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공급해 온 40대 업자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연예인 파견업을 목적으로 만든 모 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 대표였던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필리핀 여성 총 34명을 가수라고 속여 일명 '연예인 비자(E-6)'를 받게 해 국내로 입국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일부 여성들의 사증 발급을 위해 허위로 공연계약서를 꾸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무사증(B-2-2)으로 제주도에 입국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여성 7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도 있다.


한편 E-6 비자'는 음악, 미술, 문학, 마술 등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최대 2년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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