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WTO가 후쿠시마産 안전성 인정'?…日 주장은 거짓말

뉴스1

입력 2019.04.23 16:45

수정 2019.04.23 16:51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아사히 "분쟁해결기구 보고서엔 그런 내용 없어"
전문가들도 "일본 정부 해석은 잘못됐다" 지적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인정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사히신문은 23일 국제법 전문가 등을 인용,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과학적 안전성이 인정됐다'는 근거로 WTO의 1심 판단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으나 해당 보고서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고, WTO는 작년 2월 DSB 보고서에선 '한국의 계속된 수입금지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그러나 WTO에서 국가 간 제소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는 이달 1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조치가 타당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고,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2일 브리핑에서 "WTO 상소기구가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한국의 안전 기준에도 충족된다'는 1심 판단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이 같은 스가 장관의 발언 자체가 "사실과 달랐다"는 게 아사히의 지적.

아사히에 따르면 ΔWTO의 1심 판단(DSB 보고서)엔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내용 자체가 없었고, Δ상소기구는 '일본산 식품이 한국의 안전 기준에 충족한다'는 1심 판단 내용을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최종 판단에선 아예 삭제해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도 "(WTO) 1심에선 일본산 식품에 든 방사성 세슘 농도가 일본·한국의 기준치를 밑도는 걸 인정했고, 상소기구는 이를 취소하지 않았다"면서 DSB 보고서엔 직접적으로 기술돼 있지 않았더라도 '수산물의 안전성이 인정됐다'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과 농림수산성 당국자들도 "일본산 식품은 국제기구보다 엄격한 (안전성) 기준에 따라 출하되고 있다"면서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한 게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는 이란 궤변을 늘어놨다.

그러나 WTO 분쟁처리 전문가인 나카가와 준지(中川淳司) 주오가쿠인(中央學院)대 교수는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기준이 국제기준보다 엄격하다'는 것과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건 동의어가 아니다"며 "구차한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경제산업연구소 연구원인 가와세 쓰요시(川瀨剛志) 조치(上智)대 교수 또한 "일본 정부의 해석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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