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조위 "세월호CCTV 조작 의혹, 檢수사의뢰"…활동 1년 연장

뉴스1

입력 2019.04.23 20:41

수정 2019.04.23 20:41

세월호참사 유가족이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세월호 CCTV DVR(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중간발표에 참석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됐고 편집 제출됐다는 의혹
세월호참사 유가족이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세월호 CCTV DVR(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중간발표에 참석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됐고 편집 제출됐다는 의혹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고려…조사하던 건 계속"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증거자료가 조작됐는지 정식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 위원회 사무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활동 기간 연장'과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수거 관련 수사요청의 건'을 의결했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DVR를 조작했고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했으며, 검·경 합동 수사본부의 수사를 방해해 이들에게 증거 인멸과 직권 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


특조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며 "특조위에서 조사하던 내용은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24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DVR 수거 관련 수사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지난달 28일 '세월호 CCTV DVR 관련 조사 내용 중간발표' 간담회에서 "2014년 6월22일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한 DVR과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며 CCTV가 저장된 DVR을 정부 기관이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Δ해군은 케이블 커넥터 나사를 풀어 DVR을 수거했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커넥터가 발견되지 않은 점 Δ해군 DVR은 고무패킹이 떨어져있으나 검찰 DVR에는 고무패킹이 붙어있는 점 ΔDVR 잠금상태도 달랐던 점을 제시했다. 또 DVR에 세월호 침몰 3분전까지만 기록된 점도 조작을 의심하는 근거로 내놓은 바 있다.


특조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활동 기간 연장안도 의결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 설치 근거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 기간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한 차례,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조위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가 7000명이 넘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기업도 100개가 넘는 등 당초 주어진 시간 내 조사해야 대상이 너무 많아 결과 도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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