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CCTV 조작의혹' 檢 수사의뢰…"최종 지시자 찾아달라"

뉴스1

입력 2019.04.24 11:23

수정 2019.04.24 11:23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세월호 DVR 수거 관련 수사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다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4.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세월호 DVR 수거 관련 수사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다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4.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특조위, 증거인멸·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혐의

(서울=뉴스1) 이철 기자,이유지 기자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선실 내 폐쇄회로(CC)TV 증거자료가 조작됐는지 여부를 정식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이같은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번 수사의뢰는 어떤 사람을 특정해 하는 '고발'이 아니라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의뢰'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DVR를 조작했고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했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방해해 이들에게 증거 인멸과 직권 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


박병우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은 "누가 최종 (조작)지시를 했냐에 대해 어떤 인물을 특정하기가 어려워 전반적인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조작)상황이 발생한 것은 확실하다고 보는데 그걸 누가 지시했는지는 검찰이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달 28일 '세월호 CCTV DVR 관련 조사 내용 중간발표' 간담회에서 "2014년 6월22일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한 DVR과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며 CCTV가 저장된 DVR을 정부기관이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Δ해군은 케이블 커넥터 나사를 풀어 DVR을 수거했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커넥터가 발견되지 않은 점 Δ해군 DVR은 고무패킹이 떨어져있으나 검찰 DVR에는 고무패킹이 붙어있는 점 ΔDVR 잠금상태도 달랐던 점을 제시했다. 또 DVR에 세월호 침몰 3분전까지만 기록된 점도 조작을 의심하는 근거로 내놓은 바 있다.

박병우 국장은 "(검찰에 제출한 증거자료는) 누가봐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며 "당사자(행위 가담자) 진술 받아놓은 것도 있고, (조작)정황이라고 볼 수 밖에 없었던 과정도 들어가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이 제기한 의혹 역시 이후 참고인 조사 때 추가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조위는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특조위 설치 근거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한 차례,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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