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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비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무기징역 구형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4 18:19

수정 2019.04.24 18:19

서울서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46)의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새벽 1시46분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사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A씨(당시 71세)를 찾아가 주먹,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최씨는 평소 A씨에게 수차례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부검 결과와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10여차례 짓밟고, 경비실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확인사살'까지 했다"며 "이같은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본인도 인식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범행했다고 보긴 어려우며,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위해 집을 내놓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다"며 "죽을 죄를 지은 건 맞지만 감옥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잘 할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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