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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조세포탈` 특수관계인간 장내거래 두고 검찰-변호인 '논쟁'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4 18:20

수정 2019.04.24 19:54

`LG家 조세포탈` 특수관계인간 장내거래 두고 검찰-변호인 '논쟁'

‘156억대 탈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일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통정매매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검찰 측은 통정매매가 분명하다고 했고 변호인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통정매매란 사전에 매수·매도자끼리 가격과 수량, 거래 시각 등을 미리 정해놓은 뒤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은 통정매매를 금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LG그룹 사주일가 14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LG 재무관리팀 직원 2명에 대한 사건도 병합돼 함께 열렸다.


검찰은 LG 사주일가가 특수관계인(사주) 간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 할증을 피할 수 없어 매매 당사자를 숨기려고 의도적으로 통정매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장내가 아닌 장외 거래를 하면 매매 당사자가 드러난다.

검찰은 “사주 일가가 경영권 방어위해 지분율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시간외대량매매 제도가 있음에도 (사주 간 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매도매수인이 드러나지 않는 장내에서 동시에 같은 호가, 같은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넣는 통정매매를 실행했다”고 했다.

이어 “장내 통정매매를 실행함에 있어 증권사 직원 휴대전화로 주문을 넣는 등 자본시장법을 면탈하려 했다”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사에 일반 전화로 주문 전화를 하면 직원은 녹취한다. 휴대폰을 이용해 보존할 수 있는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면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LG 지시를 받은 NH투자증권 모 직원은 “통정매매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VIP 고객인걸 알고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단순히 동시에 같은 가격에 매도매수 했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은 아니다”며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은 시세조정을 목적으로 할 때 통정매매를 처벌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정매매 가장 큰 특징은 매도매수에 있어 제3자 개입을 봉쇄하는 거다. 본 사건 거래는 개입을 봉쇄한적 없다”고 주장했다.

구본능 회장 등은 2007년부터 10년간 주식 수억원치를 수백차례 걸쳐 장내에서 거래하며 지주사인 ㈜LG에 LG상사 지분 매각 시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총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씨 등이 LG그룹 총수 일가의 지분을 관리하면서 증권사 직원을 통해 통정매매를 하도록 했는데, 이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재무관리팀장 김씨 등은 LG 총수 일가의 지분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들이 그룹 지주사인 ㈜LG에 LG상사 지분 매각 시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총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재무관리팀장 김씨 등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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