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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아 하남시의원 어린이급식관리 조례 제정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5 04:28

수정 2019.04.25 04:28

이영아 하남시의원. 사진제공=하남시의회
이영아 하남시의원. 사진제공=하남시의회


[하남=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하남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3일 열린 제28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양질의 어린이 급식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영아 하남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 감독 등을 규정해 어린이 급식소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마련됐다.

이영아 의원은 작년 시정 질문에서도 급식지원센터의 부실 운영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급식지원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센터의 업무와 운영 및 위탁 △센터 재정지원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센터의 운영 평가 및 지도 감독 등이다.

특히 시장이 센터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해 대책을 강구하고 연 1회 이상 검사 및 감사를 실시해 시정 조치를 하도록 명시해 센터 운영의 공공성도 강화했다.


이영아 의원은 “어린이 식생활을 책임지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하남시의 미래인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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