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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11년 만에 얼굴 공개…'성범죄자 알림e' 괜찮을까?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5 08:49

수정 2019.04.25 08:50

[MBC 제공] /사진=연합뉴스
[MBC 제공]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얼굴이 최초로 공개됐다. 조두순은 내년 말 출소 예정이다.

MBC '실화탐사대'는 24일 방송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조두순의 사진은 그동안 모자이크 처리돼 보도했지만 이날 방송에선 재범 방지를 이유로 정면 사진을 그대로 노출했다.

조두순은 2008년에 8세 여아를 납치 성폭행했다. 법원은 술을 마셨다는 그의 진술을 참작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지금 기준에서는 신상이 공개되지만 당시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방송은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 공장, 공터 등 장소들이 다수 섞여 있었다.

또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성범죄자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진은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 및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방송에서 찾아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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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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