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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오늘 검찰 구형 '결심공판'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5 09:24

수정 2019.04.25 09:24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분리해 구형
이재명 지사, 오늘 검찰 구형 '결심공판'
【성남=장충식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결심 공판이 25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분리해 구형하게 된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4개월 동안 이날까지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됐으며, 50여명에 달하는 증인들이 출석했다.

이 지사는 3개 사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1심 선고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인 오는 6월 10일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금고 또는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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