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 일병 사건, 폭언·과중한 업무 사망 원인"..간부 2명 기소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5 17:32

수정 2019.04.25 17:47

최 일병 어머니 끈질긴 법적대응.. '직권남용 가혹행위' 추가 고소
군 검찰,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 가해자 지목 간부 재판에 넘겨
최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보고서. 최 일병 유가족 제공
최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보고서. 최 일병 유가족 제공

지난해 11월 26일 충남의 한 공군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최모 일병(당시 23세)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 최 일병 어머니의 끈질긴 법적대응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군 검찰은 최 일병 사망사건 자체에서는 간부들을 기소하지 않았지만, 유족 측이 제출한 고소장과 관련해 이들 간부 2명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폭언, 친고죄라 기소 못해?

25일 공군에 따르면 군 검찰은 최 일병에게 잦은 폭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두 간부에 대해 기소하지 않고 최 일병 사망사건을 종결했다. 군은 최 일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주된 이유를 언어폭력으로 봤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폭언 혐의는 당사자나 법률대리인이 고소를 해야지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소를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군 헌병대의 2차 수사결과에 따르면 폭언뿐 아니라 잦은 질책과 과중한 업무 등도 최 일병의 사망 원인으로 꼽혔다. 군은 수사결과에서 "사망자(최 일병)는 A간부의 잦은 질책 및 언어폭력으로 인격적인 무시를 받고 자존감이 떨어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며 "B간부의 잦은 야근 지시로 인해 동료들과 민간 친구들에게 힘들다고 토로한 점 등이 사망동기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 일병 유족의 변호를 맡은 군 법무관 출신의 김정민 변호사는 "군은 폭언을 욕설이라고 보고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폭언과 욕은 다르다"며 "큰 소리를 내고 강하게 질책하는 등 욕설이 없어도 폭언이 있을수 있는만큼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들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으로 기소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동료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A간부의 경우 "내가 이런 것까지 매번 알려줘야 하냐, 머리가 있는거냐 없는거냐, 고대 나왔다면서 실망이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제외한 인격 비하적인 표현들로 최일병에게 모욕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일병이 직접 시간대별로 A간부의 폭언을 기록한 노트에서도 업무 부탁과 관련해 "계장 말을 뭘로 듣는거야?"라며 질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추가 고소

유족 측은 헌병대 수사 당시 최 일병 사망사건과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은 모욕과 직권남용, 협박을 주장했고 군 검찰은 협박과 직권남용으로 각각 두 간부를 기소했다.

최 일병 어머니는 "A간부는 아들이 서류를 한 장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휴가를 자르겠다'고 협박했고, B간부 역시 과중한 업무를 떠넘기면서 직권남용을 행사했다"며 "따로 고소장을 내지 않았으면 아무도 기소되지 않고 사건이 끝났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유족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두 간부들이 친고죄라는 이유로 폭언 혐의에 대해 기소되지 않자 지속적인 폭언 등을 밝히기 위해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 두 간부는 '직무정지' 상태다.
공군 관계자는 "기소된 2명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는 재판이 끝나면 결정될 예정"이라며 "징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