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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권남용' 징역1년6월·선거법위반 벌금 600만원 구형(종합)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5 17:53

수정 2019.04.25 19:52

검찰, "죄질 불량하고 뉘우치는 마음 없다"
이재명 '직권남용' 징역1년6월·선거법위반 벌금 600만원 구형(종합)
【성남=장충식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5일 오후 2시부터 이 경기지사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밝혔다.

당초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4개월에 걸쳐 이날까지 제20차 공판이 진행됐으며, 55여명에 달하는 증인이 출석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구형과 관련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 시도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또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대면진단없이 강제입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것으로 봐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구형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해 민의를 왜곡한 중대범죄"라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인 6월 10일 등을 고려하면 다음달 이뤄질 예정이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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