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내달부터 보험약관대출·대부업 대출도 신용정보 반영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6 10:59

수정 2019.04.26 10:59

내달부터 보험 약관대출과 대부업 대출 정보가 은행 등 모든 금융권에 공유돼 신용정보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일 시행되는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를 모든 금융권에 공유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집중관리 제도를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를 집중·공유한다. 보험권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대출이다.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미상환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


보험권 약관대출은 대출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은행 등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권 여신심사의 고도화에 미흡한 측면으로 지적돼왔다. 이를 감안해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대부업권 신용정보’도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내달 27일부터 금융권에 공유될 예정이다. 대부업권 대출잔액 합계(기관별·계좌별 정보는 제외) 및 원리금 상환액 정보가 공유된다.

아울러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도 정비한다.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해 해당 기간 동안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결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로부터 매수대금 미납시에는 30일, 매도증권 미납시에는 120일로 한다.
이번 제도는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5월중 시행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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