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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관여·불법사찰 의혹' 경찰 고위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6 13:59

수정 2019.04.26 14:06

檢, '정치관여·불법사찰 의혹' 경찰 고위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 정보국의 선거·정치 개입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치안감인 박모씨와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심의관(경무관)이었던 박씨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경무관)이었던 정씨는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2016년 정부·여당에 비판·반대 입장을 보인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진보 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 사찰한 혐의도 있다.

경찰청 정보국은 2012∼2016년 특조위를 밀착 감시하면서 보수단체를 동원해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가 하면 "좌파 활동가의 특조위 개입 사례를 지속적으로 부각해야 한다"며 청와대에 여론전을 제안한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밖에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2016년 4월 총선 등 주요 선거 국면에서 정보경찰이 정치인들 동향을 수집하고 판세를 분석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이달 초 세 차례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에 나서 정치관여·불법사찰 의혹을 뒷받침하는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대거 확보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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