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덕선 한유총 전 이사장, '사기·사학법 위반혐의' 불구속 기소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6 13:38

수정 2019.04.26 13:38

위장업체 통해 14억 편취, 유치원 교비 4억5000만원 한유총 회비에 전용
이덕선 한유총 전 이사장, '사기·사학법 위반혐의' 불구속 기소
【수원=장충식 기자】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사기와 사학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6일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위장업체 대표 A씨, 위장업체 회계세무 담당자 B씨, 유치원 관리실장 C씨 등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A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47억원 상당을 받아낸 후 자신이 설립·인수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을 통해 교재·교구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위장업체들은 주소지가 이씨의 자택 등으로 돼 있는 등 사실상의 유령업체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가 학부모들로부터 받아낸 47억원 중 이들 위장업체에 23억원이 흘러 들어갔으며, 이 중 교재·교구 납품업체에 적정하게 쓰인 비용은 9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또 C씨와 모의해 2015년 3월부터 올해 초까지 유치원 교비로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의 체험 학습장 시설비 등에 4억5000여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이듬해 7월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소환조사 및 자택과 유치원 압수수색 등을 수사한 끝에 이씨가 유치원 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오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밖에도 이씨는 지난달 초 사상 초유의 사립유치원 등원 거부 투쟁을 주도했다가 정부의 강경 대응과 여론의 비난에 한유총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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