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공무원·교원, 전면적 정치적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9 12:00

수정 2019.04.29 12:0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관련법은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공무원이나 교원이 직무 관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집단 진정사건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공무원이나 교원이 공직수행의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것은 헌법 및 국제규약, 판례 등에 비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봤다. 표현의 자유 제한은 매우 강한 명확성을 요구받으며, 과잉금지원칙 적용도 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 측은 "미국 등 주요 OECD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시민적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과련법은 공무원이나 교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것인지, 시민의 지위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한 것인지 면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단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추상적 우려를 이유로 정치적 표현행위,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제한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상의 최소 침해, 수단의 적합성, 법익균형의 원리 등에 위배된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이에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는 공무원과 교원이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관련 소관 법률 조항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 및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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