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아발생률 높아지는 가정의 달..."지문사전등록 등 효과"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5 10:29

수정 2019.05.05 10:29

가정의 달 5월, 어린이날을 비롯해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각종 공휴일이 줄을 잇는 가운데 가족단위 행사로 인한 인한 발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등 유관기관은 이에 '미아방지 팔찌' '지문사전등록' 등 미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실종 아동 접수 현황(18세 미만)
(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6 4407 5974 5258 4230
2017 4273 5669 5100 4912
2018 4799 6266 5835 5080
(경찰청)
■4~6월 사이 실종 건수 최다
5일 경찰청의 '실종 아동 접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8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는 총 21980건으로 이 중 2분기인 4월부터 6월 사이 6266건이 발생해 다른 분기에 비해 가장 실종 건수가 가장 많다. 다음은 3분기인 7월부터 9월 사이로 지난해에는 5835건이 발생했다.

실종 장소는 유원지, 집 주변, 시장, 쇼핑센터, 길거리 순으로 사람이 붐비는 공공장소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동을 잃어버린 장소
유원지 42.7%
집주변 23.4%
시장 6.8%
쇼핑센터 6.7%
길거리 4.4%
학교주변 2.1%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경찰 관계자는 "날이 따뜻해지면서 나들이 등 가족단위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운데 행락객이 많아 붐비는 틈에 아이가 실종될 수 있는 환경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경찰과 유관기관 등은 미아 방지 및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기관은 이를 위해 아동 지문사전등록이나 보호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실종예방팔찌 등을 착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실종 아동이 발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94시간이지만 지문 등 사전등록을 실시한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평균 발견소요시간이 46분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이 지난 2012년부터 지문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아동 등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시스템에 등록해 해당자가 실종될 경우 사전 등록된 정보로 신속히 신원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미아방지를 위한 지문등록 신청은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가능하다. 필요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 신분증이 필요하다.

■지문사전등록 효과..."신속 발견"
경찰에 따르면 사진 및 지문이 미등록된 아이를 부모에게 인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66분이지만 등록된 아이를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은 평균 23분 정도 소요된다. 지문사전등록 비율은 2015년 29.9%에서 지난달 42.2%, 이달 현재 53%까지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등록을 할 경우에 실종 아동을 다시 찾는 골든타임이라고 알려진 48시간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아동을 찾는 것이 가능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향후 유튜브 등 전파력이 강한 매체에 홍보 및 현장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입양원 실종아동기관에서도 아동의 실종을 사전에 막고 빠른 발견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종아동기관 관계자는 "전화번호가 적힌 실종예방팔찌 뿐 아니라 유치원이나 학교에 방문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아동극을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동 실종 후 24시간 내 배너 및 현수막 무료 제작을 지원하고 부모가 아동을 찾기 위해 기관 등을 방문할 경우 발생하는 교통비나 활동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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