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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더 늦춰선 안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5 17:38

수정 2019.05.05 17:38

과속인상을 막을 장치 시급.. 국회 민생법안 처리 나서야
최저임금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다. 국회 입법이 불발되면 내년 최저임금을 현행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조만간 이에 대한 정부 최종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이다. 1차로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면 2차로 그 범위 안에서 노사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추가·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따라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29.1%나 올렸다. 그 결과 극심한 고용위축과 성장률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이 미리 최저임금 적정 구간을 정해주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에 브레이크 장치를 달아주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2개의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과 심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등을 감안할 경우 최저임금법 개정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그러나 선거법·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을 둘러싼 극한대치 상황으로 4월 국회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늦어도 5월 국회 초반에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그리 하지 않으면 내년 최저임금은 기존 방식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개정안 부칙에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8월 5일에서 10월 5일로 두 달 늦추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는 비현실적이다. 최저임금에 연쇄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제출 시한을 맞추려면 늦어도 8월 말까지 내용이 확정돼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필요한 보완조치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결정시한을 늦추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 최저임금 충격이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 정치권은 5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주기 바란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추경예산안 등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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