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 일정]'성관계 몰카 촬영·유포' 정준영, 첫 재판 外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6 09:00

수정 2019.05.06 09:00

오는 13일 구속 만료 임종헌, 구속 연장 여부 심문  
이명박 항소심엔 옛 집사·사위 증인신문 예정
가수 정준영/사진=연합뉴스
가수 정준영/사진=연합뉴스
이번 주(7~10일) 법원에서는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의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연장 심문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에 대한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 14일 구속 기소된 임 전 차장은 구속기한은 오는 13일 만료된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기소된 날로부터 4개월이 지난 3월 11일에 첫 공판이 열린데다 피고인 측이 증거동의를 번복하면서 전·현직 법관 등 증인신문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이 재판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보고, 재판부에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올해 2월 임 전 차장이 추가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할 방침이다.


■MB항소심, 김백준·이상주 증인신문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8일과 10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어 김백준 전 기획관과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각각 진행한다.

8일 재판에는 김 전 기획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1월 2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총 다섯 번이나 증인 소환에 불응했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에서 여러 차례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 전 기획관의 건강 문제를 감안해 병원이나 주거지 등 ‘법정 외 증인신문’도 고려하기로 했다.

김 전 기획관은 40년 지기이자 '집사'로 불릴 만큼 이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구속 이후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신이 직접 돈을 받아 전달했던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실토했다.

10일 재판에는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17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성관계 몰카' 정준영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의 첫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이날 정준영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정준영은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준영이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3월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또 승리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해당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29),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6), 에디킴(본명 김정환·29) 등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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