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에어로케이, 항공기 확보 다각적 모색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0 17:26

수정 2019.05.10 17:26

운항증명 신청기한 1년으로 짧아.. 새항공기 매입서 리스로 계획 선회
일각선 에어서울 인수설 돌기도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가 오는 8월 운항증명(AOC) 신청을 앞두고 항공기 도입 계획을 변경했다.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로부터 새 항공기를 사오려고 했던 에어로케이는 5년 내외 중고 비행기를 리스하는 쪽으로 계획을 틀었다. 국토교통부가 정해 둔 AOC 신청기한은 면허 취득 후 1년으로, 이 기한내 새 항공기를 들여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항공업계에선 안전성 측면에선 오히려 검증된 5년 내외 중고비행기가 더 낫다고 설명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로케이는 8월 AOC 신청을 앞두고 5년 내외의 A320기종 항공기 리스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 항공사는 지난 3월 면허 취득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새 항공기를 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토부가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등과 함께 면허를 내주면서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제시한 '조건부 면허'인 탓에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대표자 변경과 항공기 도입 계획 변경은 다르다고 봤다. 한 항공업계 전문가는 "항공운송업 면허에 대한 소위 '먹튀'와 항공기 도입 계획변경은 다르다"며 "항공업계에선 5년 내외의 중고 항공기는 이미 검증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새 항공기보다 안전성 측면에선 더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에선 에어로케이가 A320 항공기 7대를 보유한 에어서울 인수에 나섰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 같은 기종의 항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서울은 현재 매물로 나온 아시아나항공과 '통매각'이 예상되지만, 인수자의 의사에 따라 분리매각도 가능하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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